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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이들에게도 저녁을 제공하면 조리원·식사지도 선생님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식자재 주문·관리도 어려워진다더군요. 설령 학부모에게 식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식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의 석식 제공 문제는 신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불거지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린이집은 상급 법인이 어린이집 운영 적자를 보존해줘서 민간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곳보다 사정이 좀 낫다고 합니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덜기 위해 YG 주가 상승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YG의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YG의 3분기 영업 이익(컨센서스·인포맥스 집계 기준)은 지난 해 보다 약 88% 감소한 3억원에 그쳤다. 퇴사 한지 지금 알았다.. 남편이 허일후 아나운서 ㅇㅇ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 늦어져도... 아이의 영양공백 메우는 '제도'가 없다. 아이를 어린이집 만 3세반에 보내고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급식·간식을 운영하지 않으면 '영양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학부모가 아동의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저녁식사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엔 저녁식사 개념이 없다 원본보기 ▲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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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를 보면, '아침·저녁식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따로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석식 운영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상황이
3:0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요약봇 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조국, 특수부 축소案 등 14일 발표… 이인영 “이달말 패트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역할을 강조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영감탱이들. 문화재라는 감각도 없군요. 함부로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자기집이라도 저럴까요. (진짜 집도 더러우려나?) 구독중 PICK 안내 출입불가 문화재 침입한 '태극기들', 빵 먹고 술병 뒹굴고 출입금지·경고음에도 '보수집회 관람장' 된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오마이뉴스 글:조혜지, 영상:김지현]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원본보기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이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오는 사례를 보면, 추가 운영비를 받고 저녁이나 간식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석식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집 사례처럼 오후 6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 141만 3532명 중 9만 3293명(6.6%)에 이른다고 합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정부와 어린이집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
있는 저희 부부는 최근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100인 이상 원아가 있는 법인·단체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냅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오후 4시에 하원하고 있는데, 장모님 사정으로 오후 6시 이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이를 늦은 시각까지 맡길 경우 저희 어린이집은 ①밤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연장형'(오후 7시 반~오후 9시 반)이나 ②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종일반(②)를 선택할 경우 저녁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데
가운데,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75곳으로 전체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시연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현행 제도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참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등에 '신청자에 한해서 원아에게 저녁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규정을 넣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남는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현행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