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지현 기자님?(Fea.니들은 박근혜탄핵때 책임지라고 안했잖아?) 덬들아 탱고 2차투표 열렸어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이들에게도 저녁을 제공하면 조리원·식사지도 선생님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식자재 주문·관리도 어려워진다더군요. 설령 학부모에게 식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식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의 석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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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1. 04:16